갓길교회 정관

교회의 건강한 운영과 신앙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규범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교회는 '갓길교회'라고 칭한다.

제2조 (위치)

우리 교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8길 30, 3층에 소재하며, 같은 장소의 새물결 새로운교회 예배당을 공유해서 사용한다.

제3조 (소속)

우리 교회는 정관 제정일을 기준으로 어떤 교단에도 소속해 있지 않으나 추후 교인총회의 의결을 통해 기존 교단 중 하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장 교회 운영의 원칙

제4조 (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 운영에 관한 모든 결정의 최종 권위는 갓길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에게 있다.

제5조 (신조)

우리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제6조 (복음적 분업)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장 구성원과 조직

제7조 (교인의 자격)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기 원하는 자는 갓길교회 주일예배에 4주 이상 출석한 후 교인등록카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일예배 출석의 인정 범위는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예배에 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방법과 우리 교회가 송출하는 실시간 영상을 통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방법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출석하지 않는 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하며 다시 출석하고자 할 시에는 재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교인의 책임)

우리 교회의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시간과 물질을 드려 헌신하여야 한다.

제9조 (교인의 권리)

우리 교회의 교인은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 (호칭)

집사

만 30세 이상이 된 사람
세례 후 1년이 경과한 사람
우리 교회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사람

장로

만 60세 이상이 된 사람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호칭된 지 7년 이상 된 사람
장로라 부르기로 확정 예정인 때로부터 그 이전 3년 이상 계속 우리 교회의 예배와 활동에 적극 참여중인 사람
우리 교회가 정한 장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권사

장로에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만족하는 여성 중에 본인이 권사로 호칭되기를 원하는 사람


타 교회 임직자

다른 교회에서 장로, 권사로 임직 받은 사람은 위 장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각자 임직받은 호칭대로 부른다.

제11조 (교인총회)

교인총회는 만 16세 이상인 등록교인 전체의 모임으로서 모든 사안에 대한 우리 교회의 최종의사를 표현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정기총회

매년 2월 중에 소집하며, 사업결산서와 재정결산서를 승인한다.

임시총회

등록교인 1/3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의결 정족수:
  • • 보통결의: 등록교인 1/3 이상 + 출석 인원 1/2 이상
  • • 특별결의: 등록교인 1/2 이상 + 출석 인원 2/3 이상

제4장 재정

제16조 (재정 원칙)

우리 교회는 헌금의 50%는 교회 내부를 위해, 나머지 50%는 교회 밖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재정 내역은 매주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제17조 (헌금)

헌금은 자발적이고 은밀한 행위로 무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지출 증빙은 온라인으로 공개합니다.

제5장 권징

제20조 (권징 과정)

반성경적 행위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2회 권면 후, 교인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합니다.

제21조 (권징 종류)
  • 근신: 권리의 일시적 정지
  • 해직: 직분에서 면직
  • 출회: 구성원 자격 박탈

제6장 교회의 해산 및 분립

제22조 (교회 해산)

등록교인 5분의 3 이상의 수와 교인총회 출석 인원의 5분의 4 이상의 수로 찬성을 득할 경우 우리 교회의 해산을 결정한다.

제23조 (분립 조건)

우리 교회는 교인이 200명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교회 분립의 건을 교인총회에 의무적으로 상정하여 특별결의로 분립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300명 이상일 경우 교인총회의 결의를 생략하고 반드시 분립해야 하며 이 경우 교인총회에서는 분립방법만을 결의한다.

제7장 보칙

제24조 (의사록의 작성 등)

교인총회를 비롯한 제반 소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24년 11월 17일

이 정관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5년 02월 23일

이 정관은 2025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